법률
급해서 법률전문가 님들께 부탁드립니다..ㅠ
아버지께서 술은많이 드시고 마라탕집에 들어가서 사장님과 시비가 붙어서 들고있던 우산으로 머리를3대 정도 때렸는데 피가터지고 뼈가부러지는등 그런건 아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상태 입니다 진단서는 기본 전치2주를 끊은 상태구요..그상황에서 현행범체포가 되었는데 형사님과 조사가 끝나고 원활한 합의를위해 찾아가서 사과도 드리고 형편이 어려워30만원에 합의를 요청했지만 3천만원 이상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벌금은 몇번 냈지만 전과자는 아닙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