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단순밀침 사고 폭행사고입니다.
치킨집에서 통닭을 먹던중 옆테이블에서 6살,11살 딸아이에게 욕을 하였다.
빨리 자리를 피하고자 계산을 하는도중에 실랑이가 생겨 옆에있던 친구가 피해자를 밀었다.
고정식 의자에 앉았다. 보기에 외상이 없어 보였다.
그후 주인이 그냥 나가라고 하여 나갔는데 ~ 형사과에서 전화가 와 조서를 받았다.
형사는 별문제 없다고 사과나 합의를 주선하던데~ CCTV보니 진단서받을꺼도 안된다고 하였다.
합의를 원해 문자로 죄송하다고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치2주에 허리염좌,뇌타박상등 있다고 하여
합의금을 얼마정도 원하시는지 문자로 여쭤보니
피해자는 화를 내며 합의의사 없는것으로 알겠다고 하고 내일 상해진단서,엄벌탄원서 쓴다고 한다.
친구는 폭행기록 없고 일용직근무하고 있어요
벌금,합의금 어느정도 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 밀침 사고라고 한다면 상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합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단순 밀침 사건으로 폭행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정도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와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안 자체가 워낙 경미하기 때문에 설사 폭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도 약식 기소로 벌금 50만원 미만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합의가 되신다면 더 좋겠으나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시는 방법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치2주에 허리염좌,뇌타박상등이 있다면 초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