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에서 단순밀침 사고 폭행사고입니다.
치킨집에서 통닭을 먹던중 옆테이블에서 6살,11살 딸아이에게 욕을 하였다.
빨리 자리를 피하고자 계산을 하는도중에 실랑이가 생겨 옆에있던 친구가 피해자를 밀었다.
고정식 의자에 앉았다. 보기에 외상이 없어 보였다.
그후 주인이 그냥 나가라고 하여 나갔는데 ~ 형사과에서 전화가 와 조서를 받았다.
형사는 별문제 없다고 사과나 합의를 주선하던데~ CCTV보니 진단서받을꺼도 안된다고 하였다.
합의를 원해 문자로 죄송하다고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치2주에 허리염좌,뇌타박상등 있다고 하여
합의금을 얼마정도 원하시는지 문자로 여쭤보니
피해자는 화를 내며 합의의사 없는것으로 알겠다고 하고 내일 상해진단서,엄벌탄원서 쓴다고 한다.
친구는 폭행기록 없고 일용직근무하고 있어요
벌금,합의금 어느정도 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