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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특히청순한꽁치
특히청순한꽁치

단순밀침 폭행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치킨호프집에서 6살.11살 딸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애들에게 욕을하면서 위협을 가해 시비가 휘말려

친구가 단순밀침으로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앉혔습니다.

가게주인도 욕을 했다고 진술했고 형사님도 진단서

제출하려는거 꺼리도 안된다고 반려했다고 합니다.

방금 치료비. 근로비 포함해서 200부르네요

우리나라 법이 진짜 이렇습니까

처음 겪어보니 너무 황당하네요 먼저 다가와

애들에게 위협을 가할까봐 오지말라고 밀쳤고

근데 형사고소 들어간다니 너무 분합니다.

가해자 친구는 초범이라 벌금 맞을생각으로 그냥

있네요

합의비 200이 적당한지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해요

경찰조서 받을때는 이와같은 내용 다 진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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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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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단순밀침 정도의 200만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경우에도 합의금은 상대방이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적정한가를 판단할 순 없고 합의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순 폭행이어도 초범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