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피부과 의료소송 위자료 청구 - 설명의무 위반 혹은 의료과실
성별
여성
나이대
29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피부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진행했는데, 시술부위에 색소침착이 생겼습니다. 시술 전에, 색소침착 부작용에 대한 서류상/구두상의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내원하니 병원 입장은
보톡스 시술 자체가 아니라 시술 전 얼음마취로 인한 동상이다.
개인 피부타입에 따라 1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증상이라 사전 안내를 진행하지 않았다.(하지만 보톡스 시술 자체에 대한 사전 안내도 없었음)
색소침착 치료를 위한 크림과 토닝 시술을 무상제공하겠다
그러나, 저는 1) 색소침착은 완치될지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2) 부작용 때문에 추가 시술을 받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한다는 점에서 위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문의는 아래 내용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혹은 의료과실로 의료소송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위자료 청구 가능시, 금액은 얼마로 산정될까요?
해당 건 의료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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