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으면 병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피부시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흉터가 남았어요. 병원의 시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의료소송이 가능한지,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제 변호사입니다.


    피부 시술 후 남은 흉터로 인해 심적인 고통이 매우 크실 것 같아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의 시술 과정상 문제나 기타 과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료소송)가 가능합니다.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환자분께서 입증해야 하는 핵심적인 요소와 현재 시점에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을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흉터(부작용)'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시술 기구의 잘못된 사용, 무리한 시술 진행, 사후 관리 소홀 등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검토
    만약 시술 과정 자체의 명백한 과실을 밝혀내기 까다로운 상황이더라도, 시술 전 의사로부터 "이러한 부작용(흉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조치

    • 진료기록부 등 확보: 병원 측이 기록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시술과 관련된 모든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시술 전후 사진 등을 신속하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증거 수집: 흉터의 상태를 날짜별로 사진 촬영해 두시고, 병원 측과 나눈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내역이 있다면 보존해 두십시오.

    위와 같은 입증 책임이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주어지지만,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의료 행위의 특성상 일반인이 의사나 병원의 과실을 스스로 증명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는 확보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 감정(흉터로 인한 향후 치료비 및 노동능력 상실 정도 평가)'이라는 복잡한 의학적·법리적 절차를 거쳐야 제대로 된 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병원 측과 직접 합의를 시도하시거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응하시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구체적인 시술 종류, 현재 흉터의 상태, 병원 측의 태도 등에 따라 최적의 법적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혼자서 고민하시거나 섣불리 대응하시기보다는, 확보하신 자료(진료기록, 사진 등)를 지참하시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의 실익을 정확히 판단하고 안전하게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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