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민한조롱이238
기민한조롱이238

이직시 연말정산 서류 질문드립니다. (올해 5월 이직)

올해 5월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금요일 퇴직처리, 그 다음주 월요일 새로운 회사 출근) 올해 연말정산할때 서류를 어떻게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 이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올해 영말정산해주는 세무사님에게 제출해야하는지 +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야할 서류가 있는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5년 1~12월을 전부 선택해서 뽑아야하는지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인 5월부터 체크해서 뽑아야하는지

-그 외 이직시 고려해야하는 점이 있는지

상식(?)적으로는 이전 회사까지 포함해서 올해 낸 세금에 대해서 공제받는거니까 1~12월 다 체크해서 한번에 내는게 맞는거 같은데 저번 회사로 이직했을때 현재직중인 회사 근속 기간에 맞춰서 뽑으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총급역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근로자가 종전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먼저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 이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올해 영말정산해주는 세무사님에게 제출해야하는지 +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야할 서류가 있는지

    ->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월세, 종교기부금 등 증빙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재신고하셔야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5년 1~12월을 전부 선택해서 뽑아야하는지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인 5월부터 체크해서 뽑아야하는지

    -> 1~12월 전부 선택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공백이 없으므로 모든 월의 지출내역에 대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이직시 고려해야하는 점이 있는지

    -> 이직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중도정산 시 이미 한 번 정산을 하여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는 것으로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환급금과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같이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근로기간인 1~12월 모두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한다면 간소화자료는 1~12월 전체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