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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바다표범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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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거절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2월부터 계약직으로 직장생활 시작해서 8월인 현재까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당시 계약서를 도급계약서로 작성해 4대보험 및 연차,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을 받고있으며 4대보험 가입 요청을 사업자에게 거부 당하다가 현재 8월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면서 입사월 기준이 아닌 이번달 부터 가입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입사월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을 원하는데 복잡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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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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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약서가 도급 계약서이므로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입사일로 취득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