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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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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후 실손보험 청구범위 질문입니다

치아가 세로로 쪼개져서 치과에서 발치 및 인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스케일링이나 잇몸 염증치료도 받았어요. 전 치과치료는 실손보험이 안되는줄로 알았는데 건강보험 대상은 청구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요.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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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진료 치료의 의료비는 실비에서 급여부분만 본인부담금 공제후 가능합니다 즉 의료보험이 적용된 부분의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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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 치료에 대해서도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실비 보험과 치료내역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 실비청구는 보험 가입 시기와 치료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는 급여 항목(예: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아말감 충전)에 한해 본인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예: 임플란트, 레진, 크라운)

    보험사별 약관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시기와 상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발급하셨을때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죠?

    거기에서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중 "본인부담액" 이라고 적힌 부분은 모두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치아치료에 대한 혜택을 지급하지 않고, 만약 치아치료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치아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치아보험의 경우 내가 낸 만큼 받는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 무조건적인 치아보험을 가입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확인하시되, 다만 발치나, 잇몸염증치료 또는 스케일링을 할때에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치아치료 중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나이가 만65세 이상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어 비용이 저렴하게 나오는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는 대부분 실손보험 보장 제외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발치·잇몸염증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은 본인부담금(급여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스케일링 역시 건강보험 적용 시(연 1회)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보철, 교정 등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치아 발치·치주치료·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은 청구 가능하고 임플란트와 비급여 항목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치료 후 실손보험 청구는 전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 항목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치아가 세로로 쪼개져 발치를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있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스케일링 역시 만 19세 이상이면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잇몸 염증 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범위 안에서라면 보장이 가능하지만, 레이저 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반면 임플란트는 대부분 비급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평생 2개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이 범위 내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치과 진료 중에서도 발치, 스케일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잇몸 치료 등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임플란트 시술과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치료후 진료비 영수증에 보시면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누어저 있을겁니다.

    급여 부분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실비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1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상해이므로 상해의료비 담보로 가입중이라면 전체 보장 가능)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에 한하여 보상이 되니,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급여 치료 실손 청구를 위해서는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분만 일부 가능합니다.
    스케일링, 잇몸치료, 치아 외상치료. 신경치료 등도 급여분만 해당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받으신 뒤 보험사에 사전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