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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을 형사고소 할수 있나요

또다른 질문 복지공단에서는 산재을 인정했으나

법원에서는 현장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원고을 사기로 형사고소 당할수 있나요

저는 매우심각합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1.2심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 모두패소

1.2심 변호사 법적인비용과 피고 부동산을 가압류에 대하여

어느정도 피해보상을 원고에게 청구 하나요

오피스텔 역전세1체을 법적으로 세입자보다 우선인가요 전부재산과 일부예금이 전재산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인해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산재가 불인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불인정판단을 받은 사유로 신청당시의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기망행위가 인정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패소로 인한 비용은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산정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