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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민사후 개인소송가능할까요

현재 법률구조 공단으로 민사를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인이고 받기힘들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표가 직접서명하고 체결한 계약(근로계약서)했다면 대표개인에게 민사로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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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표가 대표의 지위에서 서명한 것으로는 그 개인에게 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표가 보증 등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리적으로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구분되는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도 이는 대표자로서의 지위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표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회사 명의로 한 것이라면 일 인 회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대표 개인에게도 그러한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