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중 자동차 관련 갈등 문의드립니다.
이사를 해야해서 트럭이나 다양한 차가 앞으로 오고 짐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에 피해가 갈 수 있어 옮겨달라고 했는데 긁혀도 상관없다 등의 문자나 녹음이 있을때 실제 차가 긁혀도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용인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긁혀도 상관없다고 한 상황으로, 실제 긁혀도 보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