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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이사를 해야해서 트럭이나 다양한 차가 앞으로 오고 짐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에 피해가 갈 수 있어 옮겨달라고 했는데 긁혀도 상관없다 등의 문자나 녹음이 있을때 실제 차가 긁혀도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용인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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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긁혀도 상관없다고 한 상황으로, 실제 긁혀도 보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