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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딩고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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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후 잔금전에 당해 부동산에 경매기입등기가되었다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 물어 매수인이 잔금이행을하지않을수 있는지 여부

토지를 6억에 계약하고 계약금 6천 중도금 1억2천을. 지급했고. 잔금일은 2022년 1월 22일인데 12월 24일 자로 당해부동산에. 당해토지의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기입등기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잔금일자에 잔금을 지불하지않고 매도인에게 계약해제 통보하고경매기입등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않고 매도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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