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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정열적인까마귀
언제나정열적인까마귀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 입니다. 상대편이 제 오토바이를 박고 갔는데요

상가 지하 1층 음식점을 픽업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상가 사거리 구석쪽에 잠시 정차를 하고(근 3~4분정도?)

픽업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뒷면이 박살이 났습니다

상대편은 인적사항등 그 어떠한것도

적지 안고 갔는데요.

심지어 자진신고도 안했네요(경찰에 물어보니)

이런경우는 물피도주만 하고 범칙금 벌금만 내고

끝내는건가요?

이 오토바이로 학원도 출퇴근하고,

심지어 제 생업용에 벌이로 타는입장입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유상종합보험 풀맥스입니다.)

벌이를 못버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진행해야될까요?

만약 상대편이 보험접수가 못된다면

제 보험으로 무보험,대포차 대인대물접수가

있어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분이 술을먹고 도주를 할수도

있는경우고, 또한 아침 술이 안깨서

그냥 도주할수도 있는것인데

인적사항도 남기지 안고 가고

그거에 비해 그냥 범칙금만 내면

된다고하니 어이없고 황당해서

글을 써보아요.. 이분한테 적용할수있는 죄명은

그냥 단지 범칙금에 준해 끝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악용될 사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고 잘써주신 변호사님들은

제가 이 이후, 민사적인 손해배상때

선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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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없는 가운데에 사고가 발생하고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피도주만 문제되고 다른 죄를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파손으로 인해 수리를 하는 동안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수리비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
    1. 결론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단순한 범칙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사고(일명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수리비와 영업 손실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형사책임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물적 피해 사고라 하더라도 뺑소니로 평가되어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였다면 음주운전과 도주죄가 병합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단순 범칙금 부과로만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민사책임
      상대방 차량이 확인되면 그 소유자 또는 운전자를 상대로 수리비, 휴업손해, 대체 교통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업으로 생업을 이어가던 오토바이의 특성상 운행 불가 기간 동안의 손해가 중요한 청구 항목이 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한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 중 무보험차상해 담보나 대물 담보를 통해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우선 경찰에 고소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하고, CCTV 확보와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특정되면 형사 절차와 병행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을 주장하려면 수입 내역과 사고 전후 비교 자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물피도주로 보아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형사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추가적인 금적전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