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환불 + 교재비 환불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매일 24H 관리형 과외로 48만원주고 시작했습니다.

• 과외는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선생님이 찍어두신 영상을 올린 유튜브링크(비공개영상)를 보내주시면 그걸로 공부하는 형식이였고

• 교재는 이론과 이전 기출 문제들을 짜집기 한 pdf파일을 보내주셔서 제가 제본소 가서 제본을 떴습니다

• 2/28일 밤에 전화로 30분가량 상담하고 계좌 송금 해드렸고

• 첫 수업+관리는 3/1일에 시작, 3/3~3/4일은 제 개인사정으로 공부하지 못해서 막상 관리 받은 날은 3/1, 3/2, 3/5일, 3/6일 오전까지로 4일 정도 됩니다.

근데 저와 결이 맞지 않아서 환불요청을 드렸습니다.

보통 학원/과외 환불 규정이 3/1이하인 경우 3/2 환불 해야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재비도 본인 저작권이라면서 교재비, 관리비, 수업료를 제하고 24만원만 돌려받았습니다. (5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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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학원에 가지도 않았고, 상담도 전화로 했고, 수업도 인터넷에 업로드 해두신 영상으로 했고, 교재도 제가 제본소 가서 제본하였는데

혹시 이 법이 맞는가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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