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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파리25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40만원대의 지인 세금을 제 카드로 대납해주려고 합니다.
세금 대납시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50만원 이하의 거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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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인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