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중 회생절차개시 및 인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강제집행 진행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중지가 되고 인가가 되면 실효가되는데요
이 경우 회생절차 종료후 강제집행을 하려면 다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기존 강제집행 신청 건은 실효가 되어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 다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법인회생 및 개인회생)가 '인가 전 폐지' 등으로 중도 종료된 경우, 절차 개시로 인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별도의 속행 신청을 해야 다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