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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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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중 회생절차개시 및 인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강제집행 진행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중지가 되고 인가가 되면 실효가되는데요

이 경우 회생절차 종료후 강제집행을 하려면 다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기존 강제집행 신청 건은 실효가 되어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 다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법인회생 및 개인회생)가 '인가 전 폐지' 등으로 중도 종료된 경우, 절차 개시로 인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별도의 속행 신청을 해야 다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