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승소이후 강제집행 관련..
명도소송 승소이후 강제집행 관련 1차 사건처리 촉구서
받고 나서 그 이후 신청을 안했더니, 좀 지나서 2차 사건처리 촉구서가 왔는데요..
만약 2차도 신청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래 제가 질문사항 기재를 했는데요. 확인도움 부탁드립니다.(신청을 안하게 되면 강제집행은 소멸인지,소멸이 되면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재진행한지?)
1. 강제집행속행신청은 무엇인가요?
2. 강제집행속행신청을 하지 않고 취하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했던것들이 전부 끝나는건가요?
3. 강제집행속행신청을 좀더 연기할순 없는건가요?
4. 강제집행속행신청을 연기할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 대리인이 그동안 법원다니고 다하고 저희쪽은 달라는 돈만줬는데 법진행하다 취하하면 그돈은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7. 한번 취하하면 모든게 끝이다고 하던데 그럼 채무자는 앞으로 어떤 법적 책임도 안지고 그냥 저만 피해보고 끝나는건가요?
8. 집행취하해도 판결상 받을권리는 살아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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