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이후 강제집행 관련..
명도소송 승소이후 강제집행 관련 1차 사건처리 촉구서
받고 나서 그 이후 신청을 안했더니, 좀 지나서 2차 사건처리 촉구서가 왔는데요..
만약 2차도 신청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래 제가 질문사항 기재를 했는데요. 확인도움 부탁드립니다.(신청을 안하게 되면 강제집행은 소멸인지,소멸이 되면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재진행한지?)
1. 강제집행속행신청은 무엇인가요?
2. 강제집행속행신청을 하지 않고 취하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했던것들이 전부 끝나는건가요?
3. 강제집행속행신청을 좀더 연기할순 없는건가요?
4. 강제집행속행신청을 연기할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 대리인이 그동안 법원다니고 다하고 저희쪽은 달라는 돈만줬는데 법진행하다 취하하면 그돈은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7. 한번 취하하면 모든게 끝이다고 하던데 그럼 채무자는 앞으로 어떤 법적 책임도 안지고 그냥 저만 피해보고 끝나는건가요?
8. 집행취하해도 판결상 받을권리는 살아있는 건가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신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속행신청: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강제집행이 중단된 경우, 강제집행속행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속행신청을 하지 않고 취하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했던 것들이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속행신청을 연기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속행신청을 연기할 수 있는 절차는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법원에 다니고 모든 일을 처리한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취하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취하해도 판결상 받을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