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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법인끼리인데, 수기세금계산서를 쓸수 있나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에도 법인끼리 수기세금계산서를 쓸수 있나요?

오래전에는 됐던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법인끼리는 무조건 100%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써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수기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신고를 세무서에서 받아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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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 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기세금계산서도 효력은 있지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이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hometax.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자입니다.수기로 써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받은 법인은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에게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not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계산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거래의 투명화를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된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