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판매 후 계정 정지로 인해 본주가 회수조치 해도되는 부분인가요?
계정을 구매했는데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게임이여서 안들키고 하다가 영구 정지를 당했는데
판매자가 그걸 알았을때 영구정지를 풀어달라해서 풀어진다고 하면 회수해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고소나 뭐 이런건 아니고 풀어줄때까지 소유하고 싶은데
회수해 갈까봐 질문 남겨 봅니다
계정을 구매했는데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게임이여서 안들키고 하다가 영구 정지를 당했는데
판매자가 그걸 알았을때 영구정지를 풀어달라해서 풀어진다고 하면 회수해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고소나 뭐 이런건 아니고 풀어줄때까지 소유하고 싶은데
회수해 갈까봐 질문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