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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새168
당찬숲새168

연락 끊고 지냈던 가족 사망으로 사망후 사망자의 개인 채무 조회방법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관계는 제가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인데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서 채무 상황이나 재산 등 아예 모릅니다.

경찰서에서는 자동차 1대와 살고있던 집이 있다고하는데

구 집은 아주 수십년 전 무허가 주택이었어서 현재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원스톱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긴했지만 거기서 조회안되는 개인적인 채무들도 있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껗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 안심상속서비스에서 조회하는 것은 주로 금융권에서 확인되는 것이고,

    개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정 승인을 고려하거나 단순 승인을 한 경우라도 추후에 채무가 확인되면 특별 한정 승인을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