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

역주행으로 사고가 났을때 무조건 100대0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지인이 최근에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런경우에 무조건 100대0이 나온다고 하던데

모든 경우에 그런지 궁금합니다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차량과 사고시 100% 역주행 차량의 과실 입니다.

    이는 차량의 경우 자신의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역주행 차량의 통행까지 예측하고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역 주행의 경우 법규 위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인이 최근에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런경우에 무조건 100대0이 나온다고 하던데

    모든 경우에 그런지 궁금합니다 !!!

    : 어떤 사고도 무조건 100%는 없다고 보심이 좋습니다.

    역주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역주행 차량이 과실이 많은것이 사실이나, 직선도로에서 상대방도 역주행하는 차량을 뻔히 보면서 운행중 사고로 본인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일부 과실이 안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넘어 오는 차량을 뻔히 보고도 그냥 박았다면 과실을 일부 산정할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중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부분으로 자전거는 역주행 사고라도 60~70%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차대 차 사고라도 사고를 미리 상대방 차량에도 신호 위반 등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역주행을 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기본과실이 100%가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각 운전자의 위반사항에 따라 과실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