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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노력하는소금
회사에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작성 진행 중에 임대인의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만 입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임대인은 법인이고 법인등록번호만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없는 상태입니다.
월세계약서에도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가 써져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시면 되며,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이체내역만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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