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미달 노동청진정 대표잠수, 자발적 퇴사 재직중 대표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유도 처벌
1.최저임금미달로 노동청출석을 앞두고있다
대표가 만약 계속 잠수타서 출석을 계속안하면
저는 근로감독관에게 최저임금미달에 해당하는
자료(업무문자기록 , 동료진술서, 교통카드기록)가지고 조사받아도 최저임금미달
인정받을수있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안쓰고
급여명세서 안주고 휴계시간 의무위반도했습니다
대표가 2번이상 출석안하면 진정취소가 되는게 있나요?
2.출석날 사장잠수시 감독관한테 조사받고
최저임금미달로 만약 인정받으면 사장 형사처벌
받게 하고 전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할수있죠?
3.자발적퇴사사유로 사직서 제출후 재직중에
사장이 저에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얘기했고 전 거절했다. 녹음파일이있고 부정수급유도 했다고 노동청에
추가진술해도 사장처벌 더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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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사용자가 위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표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출석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진정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2.가능합니다
3.별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