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당일에 병원 방문해도 되나요? 그리고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질병일 경우 문제 있을까요?
제가 2~3주전에 속이 불편해서 내과에 방문했고
당시에 체한걸로 진단받아 약을 타왔는데요
해당내용을 종합보험 가입하게되면 당연히 고지를 할 건데 문제는 3주 지난지금도 약하게 체끼가 남아있고 속이 불편한느낌이 있어 병원에 방문하여 복부초음파나 의사가 권하는 진료를 볼 예정입니다. 3주전 내원시에 재검이라던가 어떤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은 없었습니다.
1. 내일 담당 설계사님과 심사볼 예정이라 가입하고 오후에 병원가도 괜찮을까요?(가게되면 당장 가입한 보험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비청구로 할 것 같습니다)
2. 만약 검사 후 단순 체한게 아닌 역류성식도염, 췌장염 등등 유병자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진되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1회 보험료가 출금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발생하고 병원에가신다면 문제가 없는게 맞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치료이력에 해당되어 가입거절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특약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고 자세한 부분은 고지 후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2~3주전에 속이 불편해서 내과에 방문하셨고 약을 타오셨다면 이 내용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채 가입시 고지위반 계약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료납입 이전에 병원방문하시면 보험기간 외 사고라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보험기간은 초회보험료 납입 이후 부터입니다.
2. 보험료 납입 이전에 다녀와 확정된거면 고지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내일 담당 설계사님과 심사볼 예정이라 가입하고 오후에 병원가도 괜찮을까요?(가게되면 당장 가입한 보험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비청구로 할 것 같습니다)
: 네 가도 관련은 없으나, 보험가입후 바로 병원을 가는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추후 보험금 청구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검사 후 단순 체한게 아닌 역류성식도염, 췌장염 등등 유병자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진되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 네,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여 이는 기존 병원 기록과 검사결과등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