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인건가요??
자영업을 하다가 잘못으로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는건가요? 그러면 이중 처벌이 되는게 아닌가요? 이중처벌은 과한게 아닌가요? 영업도 못하고 벌금까지 내면 처벌이 쎄다고 생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과 같은 이유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한 사례들이 있으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이고 그 성질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형사 처벌은 형벌규정 위반에 대한 것이고 행정 처분은 행정 질서를 위하여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영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 것은 이중 처벌이 아닙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각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관련하여 "행정제재와 형벌은 그 목적이나 기능이 달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