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 것은 이중 처벌이 아닙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각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관련하여 "행정제재와 형벌은 그 목적이나 기능이 달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