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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남다른매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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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일할계산과 시급계산 둘다 상관 없나요?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할때

1. 통상임금/30* 남은 연차수

2. 통상임금/209(월소정근로시간) *8 *남은연차수

둘다 근로자와 협의만 된다면 상관 없나요?

그리고 퇴직하는달이 30일인지 31일인지에 따라서 금액 달라지는데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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