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수당 계산시 일할계산과 시급계산 둘다 상관 없나요?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할때
1. 통상임금/30* 남은 연차수
2. 통상임금/209(월소정근로시간) *8 *남은연차수
둘다 근로자와 협의만 된다면 상관 없나요?
그리고 퇴직하는달이 30일인지 31일인지에 따라서 금액 달라지는데 상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질문의 경우 세무/회계관련 질문이 아닌 노무/인사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나 연차수당관련 내용은 노무/인사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노무사님들의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수당 =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 수
남은 연차가 2일 이라면 76,555 X 2 = 153,110원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일수를 알고 있어야 되고,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전혀 무관한 인사/노무 관련 질문이므로 해당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