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수당 계산시 일할계산과 시급계산 둘다 상관 없나요?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할때
1. 통상임금/30* 남은 연차수
2. 통상임금/209(월소정근로시간) *8 *남은연차수
둘다 근로자와 협의만 된다면 상관 없나요?
그리고 퇴직하는달이 30일인지 31일인지에 따라서 금액 달라지는데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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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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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질문의 경우 세무/회계관련 질문이 아닌 노무/인사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나 연차수당관련 내용은 노무/인사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노무사님들의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수당 =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 수
남은 연차가 2일 이라면 76,555 X 2 = 153,110원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일수를 알고 있어야 되고,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전혀 무관한 인사/노무 관련 질문이므로 해당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