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 분양 문제 급합니다 법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강아지를 분양 받고 15일 이내에 지알디, 코로나에 걸려 다시 돌려 보내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 후 확실히 완치가 되었냐는 검사를 받을려면 또 사비를 내야한다길래 그 검사는 안하고 치료는 확실히 했다라는 말은 듣고 다시 데려왔는데 와서 몇일 후에 파보바이러스를 걸렸습니다. 다시 데리고 가서 치료는 하고 있다는데 지금 기간은 15일이 지났고 환불은 절대 안된다, 치료는 할 수 있는데 완치 확정을 받을려면 다시 사비를 내야한다, 만약 치료 시 죽으면 다른 강아지로 바꿔서 주겠다 이런말만 하는데 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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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반려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면 판매업소가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야 합니다. 치료 기간이 30일을 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할 경우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분양 이후 질병 발생 시 판매업소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보바이러스와 같이 잠복기가 있는 질병의 경우 분양 시점에 이미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매자의 주장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