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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수달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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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의무 거주? 10년 전매 예외 기준은 없나요?

분양받은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5년의무거주, 10년 전매 기준에 예외 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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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의무기간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 5년

      분양가격이 80%~100%: 3년

      분양가격이 100% 초과: 거주 의무 기간 없음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는

      분양가격이 80% 미만: 3년

      분양가격이 80%~100%: 2년

      분양가격이 100% 초과: 거주 의무 기간 없음

      거주의무기간 예외 사항으로는 주택법 제57조의2 1항에 따라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입주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까지 유예)

      거주의무자의 근무, 생업, 취학,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

      기타 특정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거주 의무 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서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면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12.

      층간소음을 피하고 싶다면 아래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건축년도 확인: 2014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법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축구조 확인: 벽식구조보다 기둥식구조가 층간소음에 더 강합니다.

      바닥 쿵쿵 해보기: 바닥이 떨리거나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낮보다 저녁에 방문: 조용한 시간에 방문하여 층간소음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