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에 놓여진 배양토를 주었는데 집에와서 보니 이름이 적혀 있었네요. 절도죄인가요?
대로변 가게옆 길가에 10일 대로변 가게옆 길가에 10일 정도 방치된 흙자루(배양토)를 주어서 갔는데 며칠후 보니 주인 택배표지가 붙어 주인이 있는 물건임을 알고 돌려주려 했으나 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 입니다. 절도죄인가요? 아니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인가요?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나요?
(배양토 가격은 만원정도 합니다)
임규성
7109191055321
01077050352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에 방치되어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무혐의처분을 받으려면 해당 물건이 버려진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가게에서 사용하기 위해 둔 것이고 소유자 의사에 따라 비치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개인정보가 상대방 것이라면 삭제하시는 게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