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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고슴도치114

떳떳한고슴도치114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움 받을 만한 곳은 어디있나요?

남편이
허구날 시도때도 없이
자꾸 소리를 지르고
충격적인 말을 해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남편이 고함소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전신이 다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현재 이혼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도 어떡게
밟아야 하는지도 잘 몰라서
답답합니다 혹시 어디
도움을 받을 만한곳
없을까요? 그리고
대처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사유 중에 혼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유에 합당하는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력에 따라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