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움 받을 만한 곳은 어디있나요?

2021. 01. 28. 23:30

남편이
허구날 시도때도 없이
자꾸 소리를 지르고
충격적인 말을 해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남편이 고함소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전신이 다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현재 이혼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도 어떡게
밟아야 하는지도 잘 몰라서
답답합니다 혹시 어디
도움을 받을 만한곳
없을까요? 그리고
대처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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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사유 중에 혼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유에 합당하는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 01. 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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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력에 따라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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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1. 01. 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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