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자골주니어
가정폭력에 대해 이혼소송 방법을 알려주세요
몇년넘게 남편한테 목졸림당하고 멍이들정도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약도 복용하고 있고 극단적선택시도도 여러차례했는데 합의이혼을 안해줍니다…이혼소송을 하고싶어도 온몸이 상처니까 일도 못다녀서 돈도 없어서 수임료도 내기 힘들구요..이럴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폭행 정도가 단순 부부싸움 수준이 아니라면, 지금은 이혼 자체보다 질문자님 안전 확보가 우선으로 보입니다. 목을 조르거나 반복 폭행이 있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분리조치 같은 보호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 법률지원을 꼭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정 소득 이하라면 이혼소송·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무료 또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도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연결되고, 쉼터·상담·법률 연계도 도와주는 곳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문자 같은 폭행 자료는 최대한 남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수임료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신체적 폭행과 우울증, 극단적 선택 시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상해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지원 기관을 통해 긴급 피난처를 이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일단 형사상 책임을 물은 후에 해당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내에서 반복된 폭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깊으신 상황이라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매우 우려됩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간의 치료 기록이나 경찰 신고 내역, 부상 부위의 사진 등을 증거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장 수임료 마련이 막막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활용해 소송 수행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가 걱정되신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잠정조치나 보호처분을 신청하여 신변 보호를 병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법률 복지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관계를 정리할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