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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능한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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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서 알바를 하는데 두군데 모두 월60시간 미만 월57만원 미만이면 4대보험 적용 안되나요?

두군데서 알바를 하는데

두군데 모두 각각

월60시간 미만 근무를 하게되고 월57만원 급여가 안되면

두군데 알바비 합치면 월 114만원정도 되는데

이러면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근로기간 및 급여라면 실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이나 업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은 제외되는 것이고 산재는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되었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