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군데서 알바를 하는데 두군데 모두 월60시간 미만 월57만원 미만이면 4대보험 적용 안되나요?
두군데서 알바를 하는데
두군데 모두 각각
월60시간 미만 근무를 하게되고 월57만원 급여가 안되면
두군데 알바비 합치면 월 114만원정도 되는데
이러면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근로기간 및 급여라면 실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이나 업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은 제외되는 것이고 산재는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되었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