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을 제거하면 반품,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나요?

어떤 물건을 구매하면

반품 환불 규정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문구가

텍을 제거하면 반품, 환불이 안된다인데

이게 실제로 법안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혹자는 텍을 제거하는 것이 반품 환불 불가 사유가 된다는 것은

해당 업체입장이고

법적으로는 텍을 제거해도 반품 환불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하던데

실제 법적으로는 환품 환불 규정상 텍의 유무가 중요한 요소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텍을 제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텍을 제거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실제 사용하여 가치가 훼손되었거나, 봉인 실 등이 뜯겨져 이를 다시 봉인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치훼손이 없다면 반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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