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제품 개봉시 교환, 환불 불가

제품을 구매하면 거의 제품 개봉시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스티커가 붙어있는 제품은 정말 법적으로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나 교환은 불가하겠으며, 다만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품이나 교환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 개봉시 무조건적으로 환불 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기재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절대적으로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 소프트 웨어, CD처럼 복제가 쉬운 물품이나 화장품, 식품 등 개봉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물품은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나 이외의 물품의 경우 위 스티커 등이 있다고 하여도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