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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15

개봉하면 교환, 환불이 안되는 제품은 정상작동하는지 확인도 못하고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나요?

개봉 후 교환 및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럼 개봉 안한 상태에서 그 제품이 정상 작동하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데 교환, 환불이 안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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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포장 상자에 상품 개봉 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이는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단순 개봉만에 한 경우에는 위 스티커에도 반품이나 환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전자기기 등 그 제품 특성상 정상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봉 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개봉한 것만으로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설사 개봉했다고 해도 반품, 환불은 가능합니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경우 즉 단순 변심의 경우에만 환불이 불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