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평택 사는데 이혼신고 어디서 해야 하나요?
확인기일 부부 동반 출석 후 그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평택이면 어디를 가야 하나요? 자녀가 없는데 서류는 어떤거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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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경우,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주소지 관할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평택에 거주하신다면 평택시청, 송탄동주민센터, 안중읍사무소, 팽성읍사무소, 청북읍사무소, 고덕면사무소, 오성면사무소, 현덕면사무소, 중앙동주민센터, 서정동주민센터, 송탄동주민센터, 지산동주민센터, 송북동주민센터, 신장1동주민센터, 신장2동주민센터, 신평동주민센터, 원평동주민센터, 통복동주민센터, 비전1동주민센터, 비전2동주민센터에서 이혼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이혼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부부 각자의 신분증
부부 각자의 도장
위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