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회사부담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문의
24년 1월 31일자로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전환하였습니다.
24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DC 회사부담금을 계산하는데 연차수당을 포함 하여야 하나요?
저희회사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분을 매년1월 급여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얘기는 매년 1월에 연차수당 지급하므로 24년 2월~12월의 DC부담금 계산시에는 연차수당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연차수당을 1/12로 나눠서 매월 월급여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것이 맞는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 총액에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