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을 할 때 10년이 중요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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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공제의 경우 10년 간 합산하여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증여시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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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9년 11개월전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금일 5천만원 증여한 경우, 9년 1개월전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나, 금일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증여재산은 1억원이 되었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10년 1개월전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금일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10년 1개월전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것이고,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이므로 합산되지 않아 금일 증여한 5천만원만 증여재산이 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존시에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받는 경우 이 증여재산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세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한도 있음)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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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사전에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구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