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병(헤르페스)관련 법적조언 구합니다.
제가 헤르페스 보균자로 추측중(무증상)이고 전여친과의 성관계에는 콘돔착용하였고 전여친은 구강성교로 옮았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개인합의를 제의했습니다
(전여친은 주기적으로 성병검사를 했다면서 제가 맞다고 주장. 전여친은 헤르페스 증상으로 알게된것이 아니고 제가 전여친 전에 만난사람이 헤르페스 증상이 있었어서 그럼 나도 걸렸겠구나 하고 약처방을 받은것을 봤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것이 맞고 전여친이 로펌쪽(변호사아님)에서 일하다 보니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전여친이 하라는데로 카톡,통화기록 등 증거가 될수있는것은 초반에 다 삭제했고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가 후반부쯤부터 증거가 될수있는것들을 모아두었고 합의금을 이체한 내역(700만원)도 가지고있습니다. 원래는 일 해결되고 잘만나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8월초) 어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우편을 수령하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왠지 이일 관련된 내용증명인거같습니다.
이런경우 개인합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큰주제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 너무 불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