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랑 관계후 헤르페스 걸렸습니다 소송가능한가요??
만난지 한달정도 됬고 여자친구가 보균자라는 사실을 모른채 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성기주변으로 물집이 잡히고 비뇨기과에 가보니 헤르페스라고 하더군요ㅠ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화로 물어보니 옛날에 헤르페스에 걸린적이 있다고 합니다.근데 건강한 상태에서는 옮기지않고 피곤하거나 몸이 안좋을때 관계하면 옮는다고 하더라구요. 관계할 당시에는 여자친구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 괜찮을꺼같아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주관적인거고 저로써는 컨트롤이 과연 가능한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관계하기전에 보균자라는 사실을 밝히는게 당연한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한번 걸리면 평생 완치 불가능한데 너무 화가 나네요.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통화로 본인이 예전에 헤르페스 걸렸다고 말한 녹음본도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하여 성병을 전염시킨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형사·민사 모두 가능하나 형사는 인과관계와 주관적 요건 입증이 까다로워 불송치·무죄 위험이 큽니다. 민사는 고지의무 위반과 과실을 근거로 치료비·위자료 청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대법원은 성병 전염 상해 성립에 보균사실, 상대방 비보균, 성관계로 인한 전염을 엄격 증명하도록 봅니다. 녹음, 진단서, 발병·관계 시점 정리로 입증력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적용 법규
형사: 형법의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민사: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 상해는 생리적 기능 장애까지 포함하므로 성병 전염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확립돼 있습니다.법리 및 판단기준
형사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최소한 과실이 필요하고, 위 3요소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시간적 정황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증상 부재 주장, 다른 전염 가능성 등이 있으면 범죄사실 증명이 흔들립니다.입증 계획
비뇨기과 진단서·검사결과, 최초 증상일·치료기록, 성관계 시점 메모·메신저, 통화녹음 원본, 타 경로 감염 배제 의사소견서를 확보하십시오. 증거보전 신청과 포렌식 보전을 고려합니다.청구 취지·범위
민사로 치료비 전액,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감염의 지속성과 생활장애, 고지위반 정도, 사후 태도에 따라 상향될 수 있으며 높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진행 전략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해 협상력을 높이되, 초기 조사에서 공중보건 보호·자기결정권 침해를 강조하고 과학적 자료 중심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필요시 합의 제안과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민형사 종결 합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균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관계한 경우 상해가 성립된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으나,
상대방이 실제로 현재 보균자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전염한 것이 맞는지부터 입증이 되어야 이를 전제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임 기구나 기타 알리지 알고 성관계를 한 경우 헤르페스 감염에 따른 상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책임 등에 있어서 쉽게 승소를 하거나 상대방이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증거 관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