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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다친아이 보상관련질문

놀다가다친아이 고의성이없지만 상태가많이좋지않을경우상대아이부모에게 귀책을물수있는지 보상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을 때 보상과 관련된 문의로 보여집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놀다가 다친 경우, 상대 아이에게 고의성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상대 부모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시설과 교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어린이집 측에서 가입한 보험이나 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아이 부모에게 귀책을 물으려면 명확한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놀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우선 어린이집에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보험 처리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안전 관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대 부모에게 직접 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놀다가 다친 아이의 고의성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상대 아이 부모에게 귀책을 묻긴 어렵지만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놀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라면 어린이집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책임이 문제되며, 보통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이 보상됩니다

    고의가 없고 놀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상대 아이 부모에게 직접 귀책을 묻는 것은 매우 어렵고, 민법상 감독의무 위반이 명확해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고의가 없으면 상대 아이 부모에게 직접 귀책을 묻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 책임이 핵심이 되며, 대부분 가입된 영유아 배상책임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보상 받습니다. 다만 특정 아이의 반복적, 위험한 행동을 방치했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이 논의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