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물림사고 보상에 대한 문의.

다른아이가 고의로 물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처가 깊어서 흉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아이가 장난감을 뺏어서 그렇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린 것도 속상한데 흉이 깊이 질 것 같다니,

    우리 어머니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무는 행동은 영아의 발달시기에 따라 빈번히 나타나지만 안타깝게도 안된다는 단순한 훈육만으로는 제재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랍니다.

    고민하지마시고,

    원에 방문해 원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 얼마나 속상한지,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명확히 얘기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해 물림사고가 해당 조건에 부합할 경우 치료비가 지원되기도 하니, 더 정확한 사항은 원장님과의 대화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야기 나누고나면, 지금보다 나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거예요. 걱정마시고, 푹 자고 일어나서 상담예약 잡으세요^^

    그리고 물림사고와 별개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의 물건을 빼앗는 상황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 중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에 많이 보이는 "내꺼야~"하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 자율성을 바르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가정이 연계되어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니, 그 부분 또한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아이가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화이팅 !

  • 우선 질문자님의 아이가 다른아이의 장남감을 뻇은 원인제공을 한것이 가장큰 발단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어린이집측과 상대아이의 부모로부터 아이의 상처치료에 대한 보상등을 받아보실수있는 문제기는 하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필수로 다른아이의 물건을 뻇으면 안된다고 질문자님의 아이에게도 똑바로 재대로 엄격하게 교육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일단 다친건 다친것이니 결과적으로 치료비등을 청구하시는게 맞지만 아이교육은 또 다른 문제라는점 인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