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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담백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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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 발령 전 사업자등록 및 겸직 허가 신청

부모님이 증여로 상가를 물려주셔서 부모님이 하시던 전세 계약을 그대로 받게 되었는데 제 이름으로 1월 날짜로 임차인과 계약을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아무 신분도 아니지만 만약 이번년에 합격하면 3월에 발령을 받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냥 발령 받고 겸직 신청만 하면 되는 거겠죠?(1년에 얼마 이하면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찾아봐도 안나와서... 이것도 궁금합니다)

또 허가를 받기 전에 수익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발령 전이라 허가를 신청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될까요?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분을 만났을땐 젊으니까 그냥 찾아서 하면 된다고 하고 넘어가셨는데... 괜히 불안해서요...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도 가능한 것이 맞나요?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면 되는 것일까요? 상가건물 임대업이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만난 세무사님은 종합소득세만 잘 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부가가치세도 있더라구요.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수익으로 1년에 1천만이 안되는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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