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발령 전 사업자등록 및 겸직신청 등
교사 임용 발령 전 사업자등록 및 겸직 허가 신청
부모님이 증여로 상가를 물려주셔서 부모님이 하시던 전세 계약을 그대로 받게 되었는데 제 이름으로 1월 날짜로 임차인과 계약을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아무 신분도 아니지만 만약 이번년에 합격하면 3월에 발령을 받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냥 발령 받고 겸직 신청만 하면 되는 거겠죠?(1년에 얼마 이하면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찾아봐도 안나와서... 이것도 궁금합니다)
또 허가를 받기 전에 수익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발령 전이라 허가를 신청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될까요?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분을 만났을땐 젊으니까 그냥 찾아서 하면 된다고 하고 넘어가셨는데... 괜히 불안해서요...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도 가능한 것이 맞나요?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면 되는 것일까요? 상가건물 임대업이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만난 세무사님은 종합소득세만 잘 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부가가치세도 있더라구요.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수익으로 1년에 1천만이 안되는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상가를 증여받아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영리업무가 아니며,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무원 중에 임대사업자도 많습니다. 영향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정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상가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할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