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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오늘 당첨자가 나오는 로또에서 제가 1등을 하면 구두로 했던 약속들을 꼭 지켜야하나요? 예를들어 1등하면 1억줄게 천만원 줄게 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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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속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켜야 하겠습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속도 입증만 가능하다면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위에 따라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