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생일 카페 개최 후 생일카페 물품에 대해 통신판매를 진행했었는데, 9월 11일경 상품 구매를 했고 그 주최자 분이 10월 2주차 때 배송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배송 시작도 안됐고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분이 다르게 주최하시는 행사도 있는데 그것도 무산돼서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그 분이 행사 돈 환불을 안해줘서 더치트에 3번이나 계좌가 신고당했더라고요.. 이 경우 돈을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를 가야할까요?
제가 문의를 해도 일주일동안 답변도 없으시고 돈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사기신고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 즉 기망을 하여 물건을 보내줄 것으로 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도 많은 경우라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