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임대인을 어느 회사인지 등을
적시하셔야만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상 임대차 법률관계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원칙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9다252042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