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9월1일자로 인사 이동이 있으신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감사의 의미로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제가 수업을 듣는 선생님도 아니고, 제 가족이 그 선생님 수업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선물에 제한이 있나요? 어느정도인가요? 드린다면 8월 28일 혹은 8월 31일에 드릴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수업을 듣는 선생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무 연결이된 부분이 없으니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선물을 드려도 됩니다

    다만 선물가액은 1회 100만원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언제 선물을 주시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내용상 김영란법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해당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고 가족도 대상이 아니고 성적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한번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이나 선물 수수가 가능해요

    마음을 담은 선물은 상관없이 허용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