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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자로 인사 이동이 있으신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감사의 의미로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제가 수업을 듣는 선생님도 아니고, 제 가족이 그 선생님 수업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선물에 제한이 있나요? 어느정도인가요? 드린다면 8월 28일 혹은 8월 31일에 드릴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즐거운가오리188
질문자님께서 수업을 듣는 선생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무 연결이된 부분이 없으니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선물을 드려도 됩니다
다만 선물가액은 1회 100만원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언제 선물을 주시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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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나은내일
안녕하세요
내용상 김영란법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해당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고 가족도 대상이 아니고 성적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한번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이나 선물 수수가 가능해요
마음을 담은 선물은 상관없이 허용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