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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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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상대가 입원치료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참.... 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제 손해비율이 4정도 되는데

저쪽에서 입원치료한다고 하네요.


말만 이런 사람 들어봤지...

실제로 보니 어이가 없네요


저도 대물이외에 대인 피해도 접수해야 될까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자체가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을 정도의 사고라고 볼 수 있으나 백 프로 다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업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 오는 경우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 요구해서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 받아 합의하여 금액적인 면에서 조금은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쌍방 과실 사고에서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양측 모두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나온 이상 손해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대물이외에 대인 피해도 접수해야 될까요?

      : 경미한 사고로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상해를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정말 상해를 입었는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님이 과실이 더 적은 피해자입장으로 님도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어차피 대인처리해주는 상황에서 님도 대인접수를 요청하시어 치료를 받아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과실이 60%라도 부상이 있을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대인 처리 후 치료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