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상대가 입원치료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참.... 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제 손해비율이 4정도 되는데
저쪽에서 입원치료한다고 하네요.
말만 이런 사람 들어봤지...
실제로 보니 어이가 없네요
저도 대물이외에 대인 피해도 접수해야 될까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참.... 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제 손해비율이 4정도 되는데
저쪽에서 입원치료한다고 하네요.
말만 이런 사람 들어봤지...
실제로 보니 어이가 없네요
저도 대물이외에 대인 피해도 접수해야 될까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자체가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을 정도의 사고라고 볼 수 있으나 백 프로 다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업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 오는 경우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 요구해서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 받아 합의하여 금액적인 면에서 조금은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쌍방 과실 사고에서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양측 모두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나온 이상 손해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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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대물이외에 대인 피해도 접수해야 될까요?
: 경미한 사고로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상해를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정말 상해를 입었는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님이 과실이 더 적은 피해자입장으로 님도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어차피 대인처리해주는 상황에서 님도 대인접수를 요청하시어 치료를 받아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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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과실이 60%라도 부상이 있을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대인 처리 후 치료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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