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 퀵보드 면허증 없이 운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끔씩 인도에서든 차도에서든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전동퀵보드를 보면 편리해 보이기도 하지만 꽤 위험해
보이는데요~ 승용차만큼 따로 단속도 없는것 같고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꽤 타고 다니는것 같은데...
면허증 없이 운전해도 되는 것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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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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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동 휠 등 개인용 이동 수단은 도로교통법상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